크루즈 특별약관

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을 기준으로 표준 여행약관 *제 6 조에 의해 특약이 적용이 되는 상품입니다.
여행 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되며,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(국외여행표준약관/특별약관)에 따릅니다.
특별약관 적용의 경우,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
취소료 부과에 있어서는 어떠한 예외사항도 없으며,여행 당일 취소로 인한 환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.
*제 6 조 :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 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
● 여행 변경 및 취소료 규정

▶ 인터넷상에서 예약/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 하오니, 예약/결제 취소나 여행자 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▶ 계약금 규정
- 예약일 기준 3 일 이내에 계약금 1 인당 상품가의 30%를 납입하셔야 합니다.

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실 경우,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.
- 위 계약금은 호텔/항공/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
· 계약금 결제 이후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취소 시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 금액보다 클 시 추가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.
·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기간에 예약 시 취소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.

▶ 특별약관 취소료 규정
이 상품은 항공 또는 크루즈 객실 및 호텔 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, 취소 시 하단의 특약취소료가 적용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출발일 91 일 전까지 통보시 : 계약금 환급
- 출발일 90 일~60 일 전까지 통보시 : 총 상품가격의 30% 배상
- 출발일 59 일~30 일 전까지 통보시 : 총 상품가격의 50% 배상
- 출발일 29 일~15 일 전까지 통보시 : 총 상품가격의 75% 배상
- 출발일 14 일~당일 통보시 : 총 상품가격의 100% 배상

※항공 발권 이후에는 위의 취소료 외의 별도의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

● 여행 취소 접수 안내
- 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.
- 취소수수료 발생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(주말,공휴일 제외)
- 업무시간 외 접수한 경우에는 익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)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업무시간은 월-금 09:00~18:00 (주말,공휴일 제외)

(예: 토/일/월 출발 상품은 금요일 업무종료 이후 취소 시 당일 취소로 간주됩니다.)

(본 여행상품의 최소 출발인원 기준은 10 명이며, 미 충족 시 여행표준약관 *제 17 조 중 1 항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 일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.)

*제 17 조(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)
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 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※필수체크 사항※
여행 출발 전 천재지변 또는 선사의 운항 사정, 그리고 국가별 여행자 방문 지침 변경 등으로 운항 일정이 변경되거나 여행의 취소가 통보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상기에 해당하는 요금만 100% 환불됩니다. 단, 취소 접수는 업무시간 내 접수와 확인 및 적용되며,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.

● 업무시간
- 월~금 09:00~17:00 (주말, 공휴일 및 주중 09:00~17:00 외 시간은 업무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)
- 영업일 (월~금 09:00-17:00) 기준으로 변경 및 취소 업무는 진행됩니다.
- 주말&공휴일의 경우 익일 영업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.